공증인법 시행령 제43조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징계위원회서기공증인징계위원회간사와간사법무부장관이사무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증인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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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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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공증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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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