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①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규약
2.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4.사무소의 설치지 또는 예정지를 적은 서류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할 때에는 공증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인가공증인의 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및 주소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가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