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49조 (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결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5조의4, 제85조의7, 이 영 제44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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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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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예비심사제45조 · 징계의 양정제46조 ·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제47조 · 징계결정서의 작성제48조 · 징계심의의 정지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49조 · 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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