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47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결정서의 작성징계대한공증인협회징계결정서징계위원회징계혐의자지방검찰청의결하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증인법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공증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증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