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9조 (사무소내의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무소내의 게시) 사무소내에는 보기 쉬운 곳에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지정공증인의 사무소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액과 집무시간외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에 응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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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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