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27조 (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후임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번호는 전임자 또는 겸무자가 작성한 문서번호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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