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법무부장관(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5조의7, 제15조의8 및 제15조의10에 따른 공증인의 겸직 허가, 공증사무의 대행, 공증인의 정원, 공증인의 임명ㆍ면직ㆍ재임명ㆍ당연퇴직, 공증인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신고(지정 변경의 신고를 포함한다)ㆍ당연퇴직, 재인가, 공증인가의 취소 및 공증인ㆍ공증담당변호사의 직무교육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에 따른 공증인 사무소 설치ㆍ이전의 인가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에 따른 서명과 직인의 인영 신고ㆍ변경신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4.법 제24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의 반출ㆍ보존ㆍ폐기에 관한 사무
5.법 제66조의3 및 제66조의4에 따른 지정공증인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6.법 제75조에 따른 서류의 인계명령에 관한 사무
7.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 설립 및 회칙 변경의 인가에 관한 사무
8.법 제77조의8에 따른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의 보고에 관한 사무
9.법 제77조의9에 따른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10.법 제77조의10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의 감독, 총회의 결의내용 보고 및 총회 결의의 취소에 관한 사무
11.법 제78조에 따른 공증인의 감독에 관한 사무
12.법 제80조에 따른 서류 등의 검열에 관한 사무
13.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무
14.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공증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에 관한 사무
15.법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6.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에 따른 공증인의 직무정지 및 직무정지 해제에 관한 사무
17.제25조에 따른 겸무자의 겸무취급 사유의 신고에 관한 사무
18.제30조에 따른 공증사무의 처리 지시에 관한 사무
19.제37조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설치 인가 및 규약의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20.제37조의3에 따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무
21.제1호부터 제20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지방검찰청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임명공증인의 면직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의3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및 지정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공증인가의 취소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4.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납부ㆍ환급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에 따른 서명과 직인의 인영 신고ㆍ변경신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6.법 제24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의 반출ㆍ보존ㆍ폐기에 관한 사무
7.법 제41조에 따른 원본 멸실과 관련한 인가에 관한 사무
8.법 제65조(제66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존 정관, 증서 사본 및 의사록의 멸실과 관련한 인가에 관한 사무
9.법 제6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공증인 지정 취소의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10.법 제67조에 따른 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및 그 대리의 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11.법 제68조에 따른 공증직무의 대리 명령 및 그 명령의 철회에 관한 사무
12.법 제70조에 따른 사무소 서류의 봉인에 관한 사무
13.법 제71조에 따른 겸무명령 및 그 명령의 철회에 관한 사무
14.법 제72조(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의 인수ㆍ인도ㆍ인계에 관한 사무
15.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무
16.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17.제11조에 따른 촉탁 거절 사유의 보고에 관한 사무
18.제28조에 따른 직무의 대행 촉탁 불가능 및 직무 집행 재개의 사유 신고에 관한 사무
19.제29조에 따른 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에 관한 사무
20.제31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무
21.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22.제34조에 따른 임명공증인의 재임명 및 인가공증인의 재인가 신청 시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사무
23.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③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3조에 따른 공증인의 보조자와 관련한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77조의2에 따른 공증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3.법 제77조의7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무
4.법 제77조의8에 따른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공증인 보조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5.법 제77조의9에 따른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6.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7.제11조에 따른 촉탁 거절 사유의 보고에 관한 사무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④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등기소장, 법 제15조의3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과 법 제23조의 공증인 보조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 및 제43조제1항의 간사와 서기는 법 제85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