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33조 (면직사유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공증인이 법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3항(제1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4제2항 또는 제15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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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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