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①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표준규격에 준하여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1991.6.19, 2011.12.21, 2016.4.26, 2023.6.27>
②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 작성방법, 편철순서 기타 공증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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