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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제23조 · 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공증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증서원부에 촉탁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 촉탁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당사자 쌍방 각 1인만을 기재하고 그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수만을 기재한다.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에 관하여 인증부에 촉탁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서명날인자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 그 인원이 2인이상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6.12.31>
공증인이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을 할 때에는 인증부의 비고란에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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