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 (공증인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인은 그 사무소(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1.임명공증인: 임명공증인의 성명을 나타낼 수 있는 공증인 ○○○사무소라고 적은 간판
2.인가공증인: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간판
②인가공증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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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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