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증인의 표시 등)
①공증인은 그 사무소(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1.임명공증인: 임명공증인의 성명을 나타낼 수 있는 공증인 ○○○사무소라고 적은 간판
2.인가공증인: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간판
②인가공증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제2조(공증인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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