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29조 (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인의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제1항의 규정은 공증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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