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1조의2 (임명공증인 임명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임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사무소의 설치 예정지를 적은 서류
4.「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증인을 임명할 때에는 공증인 임명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임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임명번호 및 임명연월일
2.임명공증인의 성명 및 주소
3.사무소의 소재지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임명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공소청장과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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