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장부의 비치등)
①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6.29>
1.증서원부ㆍ인증부ㆍ접수부ㆍ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2.공정증서원본철ㆍ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ㆍ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등본연철장
3.신청서철ㆍ계산서철 및 면식부
4.공증사무소 규약철 또는 정관철ㆍ보조자신고철ㆍ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서철 및 공증서류검열부
②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장부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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