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18조 (장부의 비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장부의 비치등장부공증사무소증서원부ㆍ인증부ㆍ접수부ㆍ확정일자부공정증서원본철ㆍ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ㆍ정관인증서철정관철ㆍ보조자신고철ㆍ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서철거절증서등본연철장신청서철ㆍ계산서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6.29>
1.증서원부ㆍ인증부ㆍ접수부ㆍ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2.공정증서원본철ㆍ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ㆍ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등본연철장
3.신청서철ㆍ계산서철 및 면식부
4.공증사무소 규약철 또는 정관철ㆍ보조자신고철ㆍ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서철 및 공증서류검열부
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증인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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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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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공증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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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