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자수자에 대한 특례선거관리위원회금전ㆍ물품받거나받기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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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2.1.17>
1.제230조제1항ㆍ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2.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23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신설 2000.2.16, 2005.8.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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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 등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의뢰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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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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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2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공직선거법 제2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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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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