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직선거법 · 제262조

공직선거법 제262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2.1.17>
1.제230조제1항ㆍ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2.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23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1항에 규정된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신설 2000.2.16, 2005.8.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