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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262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0

조문 본문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2.1.17>
1. 제230조제1항ㆍ제2항, 제231조제1항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23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신설 2000.2.16, 2005.8.4>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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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