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의5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공포 · 2025-12-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국외출장자등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소속 장관에게 도착신고를 해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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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등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소속 장관에게 도착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4.7.2>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2>
재외공관장은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언행이 국위(國威)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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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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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국외출장자등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소속 장관에게 도착신고를 해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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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