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의2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 삭제 <19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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