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 (기본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2.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3.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4.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5.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6.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7.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②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8.6.12>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정단위
- 조문 인용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0조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조문 인용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8조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조문 인용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조(가정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관련
비상업용 디지털 주방저울(최대 5㎏, 계량단위 1g)은 계량에 관한 법률상 계량기에 해당해 형식승인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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