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본단위)
①제9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2.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3.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4.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5.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6.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7.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②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8.6.12>
제10조(기본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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