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①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참조표준을 제정ㆍ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1.측정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평가 체계의 확립
2.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참조표준과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 체계의 확립
4.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