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고 그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추진의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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