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①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적합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표준인증심사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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