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의3조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②협의회의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협의사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무역기술장벽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무역기술장벽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무역기술장벽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양자 및 다자간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상과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외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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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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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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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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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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