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①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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