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정부는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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