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4-08 공포2025-10-23 시행5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10-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20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2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3. 제3조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4. 제4조 ·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5. 제5조 · 평균임금의 조정
  6. 제6조 · 통상임금
  7. 제7조 · 적용범위
  8. 제8조 ·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9. 제9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10. 제10조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11. 제11조 ·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12. 제12조 ·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13. 제13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14. 제14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15. 제15조 · 이행강제금의 반환
  16. 제16조
  17. 제1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18. 제18조 ·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19. 제19조 · 사용증명서의 청구
  20. 제20조 ·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21. 제21조 ·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22. 제22조 · 보존 대상 서류 등
  23. 제23조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24. 제24조 · 수급인의 귀책사유
  25. 제25조 ·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26. 제26조 · 휴업수당의 산출
  27. 제27조 ·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28. 제28조 ·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29. 제29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30. 제30조 · 휴일
  31. 제31조 ·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32. 제32조
  33. 제33조 · 휴가수당의 지급일
  34. 제34조 ·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35. 제35조 · 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36. 제36조 · 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37. 제37조 · 취직인허의 금지직종
  38. 제38조
  39. 제39조 · 취직인허증의 재교부
  40. 제40조 ·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41. 제41조 · 근로시간의 계산
  42. 제42조 · 갱내근로 허용업무
  43. 제43조 ·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44. 제44조 ·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45. 제45조
  46. 제46조 · 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47. 제47조 · 장해등급 결정
  48. 제48조 · 유족의 범위 등
  49. 제49조 · 같은 순위자
  50. 제50조 ·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51. 제51조 · 보상시기
  52. 제52조 ·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53. 제53조
  54. 제54조 · 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55. 제55조 ·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56. 제56조 · 기숙사의 설치 장소
  57. 제57조 ·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58. 제58조 · 기숙사의 면적
  59. 제59조 · 권한의 위임
  60. 제6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1. 제7조의2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62. 제8조의2 ·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63. 제23조의2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64. 제23조의3 · 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65. 제23조의4 ·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66. 제23조의5 ·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67. 제23조의6 · 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68. 제23조의7 ·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69. 제23조의8 ·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70. 제23조의9 · 업무위탁
  71. 제27조의2 ·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72. 제28조의2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73. 제43조의2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74. 제43조의3 ·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75. 제58조의2 ·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76. 제58조의3 · 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77. 제59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8. 제59조의3 ·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79. 제23조의10 · 자료 제공의 내용
  80. 제23조의11 ·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