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 (보상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0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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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례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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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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