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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1.11.19>
1.성명
2.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고용 연월일
4.종사하는 업무
5.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근로일수
7.근로시간수
8.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1.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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