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3.30>
1.근로계약서
2.임금대장
3.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휴가에 관한 서류
7.삭제 <2014.12.9>
8.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삭제 <2018.6.29>
6.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