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보존 대상 서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해고되거나단서퇴직근로자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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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3.30>
1.근로계약서
2.임금대장
3.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휴가에 관한 서류
7.삭제 <2014.12.9>
8.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삭제 <2018.6.29>
6.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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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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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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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