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요청체불사업주구제명령명단공개제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43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이 영 제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25.4.8>

1.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무
2.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
3.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4.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확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4의5. 법 제43조의7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5.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에 관한 사무
6.법 제81조에 따른 중대과실 인정에 관한 사무
7.법 제88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심사와 중재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102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104조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9.법 제112조에 따른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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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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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