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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 ·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1.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2.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
3.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해당 근로자의 침실
나.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다.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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