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의2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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