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의2조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근로자제58의2조목욕시설잠금장치개인용품수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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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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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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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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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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