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개월기간정근수당근속수당능률수당부정기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2. 조문 관계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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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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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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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