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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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