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권한의 위임)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9.7.2, 2021.3.30, 2025.4.8>
1.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2의3. 법 제43조의6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2의4. 법 제43조의7 및 이 영 제23조의11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사유 발생 사실의 확인
2의5.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3.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4.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5.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6.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의 발급 또는 취직인허의 취소
7.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8.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9.법 제88조에 따른 재해의 인정 등의 이의에 대한 심사ㆍ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이나 검안에 관한 사항
10.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1.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12.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13.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14.법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 신고의 수리
15의2.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검토
16.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17.제35조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18.삭제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