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의3조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용자의 배우자.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사용자이내제59의3조친족인근로자배우자혈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법 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사용자의 배우자
2.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
2. 조문 관계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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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자의 배우자.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8조 · 기숙사의 면적제58의2조 ·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제58의3조 · 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제59조 · 권한의 위임제5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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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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