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임산부직종이상인미만인사용이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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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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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구분 사용금지직종 임신중인여성 1. 「원자력안전법」제91조제2항에따른방사선작업종사자등 의피폭방사선량이선량한도를초과하는원자력및방사선관 련업무 2.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 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 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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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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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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