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1.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3.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4.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5.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