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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1.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3.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4.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5.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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