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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6.29>

1.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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