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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6.21>
1.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1>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6.21, 2025.2.18>
1.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삭제 <2025.2.18>
3.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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