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법 제51조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3.30>
제28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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