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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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법 제33조 제1항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법 제33조 제1항 |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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