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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 · 갱내근로 허용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갱내근로 허용업무) 법 제72조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2.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ㆍ취재업무
3.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관리ㆍ감독 업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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