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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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 함께 인용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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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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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 관련)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반드시 전담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보건관리자와 환경관리인 자격을 겸비한 자 1인 채용으로 갈음되는 인원을 제외한 개별법상 나머지 채용인원은 모두 채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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