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이 법에 따라 완화된 행정규제 내용보다 그 규제 내용이 더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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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함께 인용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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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ㆍ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전통시장법상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보건관리자와 환경관리인 자격을 겸비한 자 1인 채용으로 갈음되는 인원을 제외한 개별법상 나머지 채용인원은 모두 채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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