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설립의 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law_id:000143
article_no:10
위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2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2014.5.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 incoming제3조의4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
← incoming제12조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 incoming제13조
인용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 시험의 일부면제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
← incoming제7조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4조 등기신청
"항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사본(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산하조직의 신고
"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3조 권한의 위임 등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2.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 incoming제33조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설"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
← incoming제32조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
← incoming제2조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5조 관할행정관청의 변경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
← incoming제5조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 서식 등
"별지 제21호서식 12.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14. 영 제17조에 따른 쟁의"
← incoming제16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9조 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제399조(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21조, 제27조, 제"
← incoming제39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