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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10조
제10조설립의 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문 본문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2014.5.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통령령
└─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위임 §2,10,12,13,14,16,18,21,23,24,24의2,25,26,27,28,29,29의2,29의3,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 고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임 §24,24의2,81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위임 §9,10,11의9,14의2,14의3,14의5,14의7,14의9,14의11,14의12,17,22,23,24
규칙
↳ 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위임 §2,6,9,10,11,12,13,15,15의2,16의3,17의3,18,21,21의2,25,26,28,29의2...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1 규약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
cites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 1항 신고증의 교부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인용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 시험의 일부면제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4조 등기신청
"항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사본(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산하조직의 신고
"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3조 권한의 위임 등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2.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설"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5조 관할행정관청의 변경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 서식 등
"별지 제21호서식
12.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1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증: 별지 제23호서식
14. 영 제17조에 따른 쟁의"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9조 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제399조(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21조, 제27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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