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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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
매입 대상 | 매입 금액의 범위 1. 자동차등록(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 1) 신규등록 |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1) 소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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