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과징금시ㆍ도지사금액위반행위수납기관종류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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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의 금액을 넘을 수 없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⑤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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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1.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500만원 2.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28조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였을 때에는 제…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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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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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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