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6조 (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도시철도채권 매입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도시철도채권의 금액
3.도시철도채권의 이율
4.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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