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①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2.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3.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