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6조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변경대통령령단서국토교통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2.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3.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