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내판 설치 등)
①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승객이 도시철도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위치 부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1.설치 목적
2.설치 장소
3.촬영 범위
4.촬영 시간
5.담당 부서, 책임자 및 연락처
6.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주기적인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