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①국가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발행 금액
2.발행 방법
3.발행 조건
4.상환 방법 및 절차
5.그 밖에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발행 총액
2.발행 기간
3.도시철도채권의 이율
4.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5.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와 도시철도공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