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지방공기업법발행도시철도채권국토교통부장관과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발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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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발행 금액
2.발행 방법
3.발행 조건
4.상환 방법 및 절차
5.그 밖에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발행 총액
2.발행 기간
3.도시철도채권의 이율
4.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5.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와 도시철도공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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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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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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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